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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쉬는 날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소 복잡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과 일하는 곳, 그리고 법적 근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적으로 어떤 날일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나 일부 직종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한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1. 일반 기업체(민간 기업)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회사는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을 지정합니다.
- 출근 시 추가 수당(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 금융기관
- 은행은 '은행의 휴업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휴무합니다.
-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도 이날은 휴장 합니다.
3. 일부 사기업 서비스업체
- 대형 백화점, 쇼핑몰 등은 휴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근로자에게는 별도 휴무나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4. 학교
- 초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휴업일로 지정해 쉬는 경우도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
1. 공공기관과 공무원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2. 관공서, 우체국
- 일반 행정기관, 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3. 학교(대부분)
- 앞서 언급했듯 초중고 및 대학들도 대부분 정상 수업합니다.
4. 병원 및 응급시설
-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응급병원이나 대형병원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다만, 일반 병원이나 의원은 근로자의 날에 휴진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예를 들어, 평소 하루 10만 원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10만 원 + 10만 원(추가 수당), 총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민간기업, 금융기관은 대체로 쉽니다.
-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는 정상 근무합니다.
- 서비스 업종은 업체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소속 회사 또는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는 소중한 하루, 충분히 쉬고 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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