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전기요금, 가스비, 난방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입니다. 이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어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조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신청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요양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만 사용시 40,700원)
- 2인 세대: 407,500원 (하절기만 사용시 58,800원)
- 3인 세대: 532,700원 (하절기만 사용시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하절기만 사용시 102,000원)
중요한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연탄쿠폰 등)을 받고 싶다면 괄호 안의 적은 금액만 받게 되며, 이는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1.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중단됩니다:
- 6월 27일~30일
- 10월 1일~12일
- 12월 말 2~3일
2.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 하절기: 2025년 7월 1일~9월 30일
- 동절기: 2025년 10월 1일~2026년 5월 25일
신청 후 변경 가능한 내용
신청 후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언제든 변경 가능 (2025.6.9~2026.5.25)
- 세대원 수 증가
-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간 변경
- 수급자 정보,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
2. 초기에만 변경 가능 (2025.6.9~6.26)
- 세대원 수 감소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으로 변경
실물카드 vs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마트나 편의점에서 카드로 직접 결제 가상카드: 매월 나오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가상카드를 선택하면 매달 요금을 낼 때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어 편리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행복이음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