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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까지

by 올드스톤24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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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전기요금, 가스비, 난방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입니다. 이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어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조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신청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요양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만 사용시 40,700원)
  • 2인 세대: 407,500원 (하절기만 사용시 58,800원)
  • 3인 세대: 532,700원 (하절기만 사용시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하절기만 사용시 102,000원)

중요한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연탄쿠폰 등)을 받고 싶다면 괄호 안의 적은 금액만 받게 되며, 이는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1.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중단됩니다:

  • 6월 27일~30일
  • 10월 1일~12일
  • 12월 말 2~3일

2.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 하절기: 2025년 7월 1일~9월 30일
  • 동절기: 2025년 10월 1일~2026년 5월 25일

신청 후 변경 가능한 내용

신청 후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언제든 변경 가능 (2025.6.9~2026.5.25)

  • 세대원 수 증가
  •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간 변경
  • 수급자 정보,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

2. 초기에만 변경 가능 (2025.6.9~6.26)

  • 세대원 수 감소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으로 변경

실물카드 vs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마트나 편의점에서 카드로 직접 결제 가상카드: 매월 나오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가상카드를 선택하면 매달 요금을 낼 때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어 편리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행복이음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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